왔다네 왔다네 내가~ 초이가 왔다네~!!!! 2021년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을 박살낼 방법을 들고 내가 왔다네~!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고스란히 적어보려고 한다네~! ... 흠흠... 단기간에 행정소송법을 박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말해볼까 한다.
세무사 행정소송법
완전 뿌셔보자
1. 행정소송법에 대한 가정
CPA 즉,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양시생)은 보통 상법을 택한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상법 안에 있는 법규 중 회사법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 준비생들은 행정소송법을 준비한다. 왜 그럴까?
세법과 회계를 제외하고 과락률을 보면 민법<상법<재정학<행정소송법이다. 응? 행정소송법이 기타 과목중에서는 제일높네? ㅋㅋ 뭐냐 이 모순적인 수치는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응시자 수 는 행정소송법이 압도적으로 높다. 왜 그럴까? 행정소송법이 가장 작은 양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나 과락률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만 비교해보자. 상법에서 회사법과 행정소송법 개수를 보자.
단순 비교해서 상법이 법조항은 15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다른 법과목들과 형평성을 위해서 풍부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 판례가 많이 나오는 법과목이 바로 행정소송법이다. 이렇게만 비교했을때 무슨 공부를 해야할까? 딱 ~ 보면 알지? 자 이제 우리는 행정소송법을 공부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소송법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할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2. 행정소송법에는
얼만큼 시간을 투입할까?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다보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입시간이다.
우리 세무사2차 시험에는 행정소송법이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고로 해정소송법을 100점 맞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부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을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을 것이다. 객관식 문제를 풀면 동그라미가 많이 나온다 ㅋㅋㅋㅋ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행정소송법에 시간을 과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세법과 회계 그리고 원가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행정소송법에서 치유받는것을 자주 본적이 있다 ㅋㅋ
상황을 잘 봐야하는거다. 목적적합한 공부를 해야한다. 눈치없이 그냥 달려들어도 행정소송법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오히려 2차가 위태롭게 된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할까.
행정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거라면 당연히 초반 1회독에는 시간이 상당히 투입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반복 회독이 시작되고 나면 행정소송법은 하루 정규시간 1시간에 밥먹으면서 + 자기 직전 침대위에서 + 주말에 한번 싹 정리 이런식으로 돌려야한다
3. 행정소송법 공부방법
내가 행정소송법을 공부했던 방법 그대로 적어보려고 한다.
1. 기본서? --> 결국엔 요약집이다.
그렇다 보통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게 된면 기본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은 이해를 동반한 단순 암기과목이다. 그렇기에 기본서같은 두꺼운 책은 필요없다. 해당 단원의 문제들을 풀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정리된 이론들만 필요할 뿐이다.
오른쪽에 있는 책이 왼쪽보다 두껍고 기본서 형식으로 되어있는 책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 책을 주문하였는데 주문하고 보니 핵심정리 및 기출문제 객관식 책(왼쪽)이 떡하니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왼쪽책을 다시 주문하여 왼쪽 초록색 책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다. (책 광고 아님/어느 강사 책도 무방함)
2. 책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할까?
책 구성을 보면 이러하다. 단원별로 핵심 이론들을 간추려 놓았고 그 내용 후에는 바로 해당 단원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있다. 기출문제는 가장 이전부터 나온문제에서 최근 문제까지 전부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의 트렌드 변화까지 알 수 있다. 내가 공부해 본 바로는 뒤로 갈 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지문이 길어지는건 분명하다.
보통 법 과목들을 공부하다보면 어떤걸 외워야 하는지 어떤걸 이해해야하는지 참 알기가 어렵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혼자 공부할땐 도통 알 수 가 없다. 하지만 간단 요약이론과 기출문제가 옆에 붙어있다면 어떨까?
(1) 먼저 해당 단원 이론을 빠르게 어려번 읽어본다. 대충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본다.
(2) 다만 기출문제에 답 체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연도별로 문제를 풀다보면 각 연도에 나와있는 문제의 답이 겹치거나 중요한 포인트가 겹치거나 똑같은 지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눈에 보일것이다. 이때 다시 해당 단원 이론으로 돌아와 중요 표시를 한다.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보면 해당 단원에서 매번 물어보는것과 암기해야하는것들을 알 수 있다.
(3) 해당 방법의 포인트는 빠르게 1회독을 만들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이론에다가 표시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지마라. 느리게 진행될 뿐 아니라 뒤로가면서 당신이 공부했던 내용은 분명히 까먹게 되어있다. 대신 빠르게 이론을 훑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론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2회독을 하게될 때 당신이 봐야할 부분과 암기해야할 부분들을 단번에 알 수 있을것이다.
(4) 당신이 중요하다고 표시된 부분들을 암기 또는 이해하거나 답체크 되어있지 않은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단박에 답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5) 이런식으로만 반복해도 빠르게 회독 수를 늘림과 동시에 기출문제 자체를 외울 수 있다.
(6) 책을 펴면 바로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어느 페이지 쯤 가면 어떤 판례가 있는지도 이제 알것같다? 이 수준에 올라가면 마무리로 해야할 일이 있다. 책의 이론들을 더이상 보지않고 책 안에 있는기출문제들을 싹 다 풀어보는 것이다. 이때도 답은 체크하지 말고 틀린문제를 그어가면서 풀어본다.
(7) 이제 당신의 책은 틀린문제들이 표시되어있을 것이다. 그때 그 틀린문제들을 다시 보되 중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풀어보겠다. 단원별로 기출을 풀다보면 해당 단원의 트렌드 즉, 주요문제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해당 단원에서 틀린문제를 다시 보았을때 크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제일 수 있기에 그런 문제들은 틀려도 그냥 크게 엑스를 그어버려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매년 90~100점은 나올 수 없도록 3~4문제 가량은 새로운 판례나 이상한 내용들을 끄집어 내서 기출문제를 구성한다. 그런 문제들은 틀려도 크게 문제가 없기에 행정소송법 공부가 충분히 된 당신의 눈으로 보았을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과감히 그어버려라.
혼자 책을 정리했다
단원별로 암기를 요하는 단어나 이해해야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질문으로 만들었고 기출문제 중에서 이해안가는 지문들이나 중요한데 틀린 지문들에 대해서는 책과 연관지어서 스스로 질문을만들어 놓았다. 이런식으로 전 범위를 하다보니 A4 4~5장의 분량으로 책이 정리되는걸 알 수 있었다.
특히 ( )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은 행정소송법에서는 ( )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처분/처분 등 이런식으로 장난질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해 세심히 공부하였다.
[Q] 저는 혼자 법 공부를 하면 무조건 졸리고 이해도 안되고 법문 용어들도 진짜 역겨운데 어떡하죠?
그렇다면 강의를 듣는 수 밖에 없다. (광고 절대 아니다. 다른 강사의 강의와 책으로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면된다)
총 13강 짜리로 압축 요약된 강의이다. 혼자 공부를 반복 한 후에 들어야 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무턱대로 압축 요약강의를 들으면 공부가 더 산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길 바란다.
4. 행정소송법을 갈아마시자
지금까지의 단계들을 거쳤다면 아마도 당신의 수준은 행정소송법 책 한권을 몇번이고 봤을것이다.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2월 부터 행정소송법을 시작했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리라 생각한다. 2021년 5월29일(토) 세무사1차 시험을 기준으로 3월말까지는 현재의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2021년 3~4월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보겠다.
더이상 책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건 없다고 생각한다. 틀린문제는 계속 틀릴거고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있을거다. 즉 기출문제까지 딱 보면 뭘 묻는지 답까지 암기해버린 상태. 여기서 갈아버린 이론들에 대해 디스크 조각모음을 해야한다.
(1)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한다. (2) 나는 대략 2013~2020년 8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래전 문제들은 현재 트렌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13년도 문제부터 스톱워치 시간을재고 풀어보기 시작한다. 스톱워치는 22분에 설정하고 끝나는 소리가 날때 펜을 멈추길 바란다. 행정소송법을 22분안에 무조건 풀 수 있어야한다. 나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도 시험장에 가서 25분이 걸렸다.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2분정도로 모두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회계를 풀 때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 세무사1차시험 2교시때 내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다.
(3) 무조건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 해당 이론에 별표를 빡시게 표시해 놓아라. 4월의 당신이 틀릴만한 문제면 그게 바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판단했을때 이상한 문제거나 틀리라고 낸 문제 느낌이 난다면 과감하게 그어 버려라. 4월의 당신이라면 그 정도는 판단할 수준이 된다.)
(+@)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해설이 너무 궁금할지도 모른다. 이때 나는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여 답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곤 1차 시험이 끝나고나서 기출문제집은 다시 중고로 팔았다.
(4) 이와같은 행위들을 끝내고 나면 4월말 또는 5월 초가 되었을거라 생각한다. 이때부턴 당신의 개념 항아리에서 물이 쪼르르륵 새어나가고 있을거다. 그것들을 막는 행위만 해주면 된다. 이미 당신은 시험장에서 75~8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막판에 회계/세법/원가가 무섭다고해서 행정소송법을 아예 손 놓아 버린다면 점점 이론이 머리에서 빠져나가고 있을거다.
2021년 5월의
당신에게 전하는 말
2021년 5월의 당신은 현재 초조하고 불안하며 누군가 옆에서 툭 건들기만해도 칼춤으로 독서실을 평정해버릴것 같은 그런 상태란걸 2020년 12월의 나는 이미 알고있다. ㅋㅋ5월달 그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당신을 달래줄 친구는 오직 행정소송법이라고 자부한다. 어느덧 계산기로 시험평균점수를 계산해보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고 그때 입력되는 행정소송법 점수는 대략 75점일 것이다. ㅋㅋ나도 그랬다.
5월 한달동안 밥먹는시간과 자기전 30분을 얕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한다. 당신이 일어나서 하루 2~3끼 먹는 밥시간이 대략 1시간을 넘어갈거다. 그때 항상 당신이 요약해둔 행정소송법 이론 또는 기출문제 프린터물을 보도록한다. 자기전에 30분동안 정말 빡시게 정리된 내용을 읽으면 행정소송법 1회독도 가능하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안되는건 없다.
정말 1차시험에 합격하고 싶은가? 회계 세법 원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학 행정소송빨로 어떻게든 1차를 넘겨보고 싶은가? 이 글을 다 읽은 지금의 시점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지금은 2020년 12월이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5개월이 넘게 남은 이 시점에 본인의 합격 가능성은 당신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5개월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스쳐지나갈 것이다.
공부 자극 영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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