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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공부방법

[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2 : 하루가 그냥 사라지네

by ◇◆■□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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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2 : 하루가 그냥 사라지네

 

 

 

 

 

 

고시생의 하루는 너무 빠르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길이 없다

새벽6시40분쯤 그냥 눈이 떠졌다 7시쯤 맞춰놓은 알람이 필요하지도 않았던건데

참 신기하다 전에는 8~9시에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곤하게 일어났는데

비타민 등 다양한 약 복용도 뭔가 도움은 되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바로는 가장 큰 요인은 긴장감이다

 

시험이 다 되었다는 긴장감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제 진짜 시험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최근에 연기설이 계속 돌면서 머리가 아프게 되었다

뭐 그냥 공부 쭉 하면 되지 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보다 스케쥴 짜는게 쉽지가 않다

우리 시험이 밀리게 되면 최소 3달 즉 90일 이상이 밀린다

 

그럼 1차가 8월초가 된다는 말인데....

그럼 다시 나에게 100일이 주어지게 된다 

그 100일동안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된다 ...

겨울에 2차를 보게 된다는 말인데 .. 하하 

 

 

 

우선 계획 세워놓은대로 하고 있다

 

언젠가 발표가 나겠지 강행이든 연기든 

 

그래도 마음 한켠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는.. 다 알다시피 시험을 치뤄서는 안된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것 조차 꺼려지는데..... 

 

특히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는건 더더욱이 말이 안된다...

마스크를 쓰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냐

 

 

 

요즘들어 푸념은 하나 뿐이다 연기설 ㅎ

 

그래도 나는 내일 또 7시쯤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지

 

아 맞다 근데 자가격리 걸리면 시험치러 자동으로 입실거부인데

선거는 자가격리자도 오는걸로 만든다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떻게 하는지 두고볼거다

 

 

 

 

 

 

 

 

 

 

 

 

 

 

 

 

 

 

 

 

 

 

 

 

부가가치세 세법학 정리

 

 

 

1. 재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등 모든 유체물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 물건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것

 

2.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 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어떤 거래가 부가세 부과대상인 재화 거래에 해당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별개로

해당 거래가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된다

 

3. 용역이란

용역이란 재산 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법률상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및 그밖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것

 

5. 용역의 공급의제

용역의 무상공급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도 수고 했어 

 

내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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