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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공부방법

[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3 : 이제 한달남은거다

by ◇◆■□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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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3 : 이제 한달남은거다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7시쯤 기상하였다

오늘은 공부시간을 10시간도 채우지 못하였는데... ㅠㅠ

일요일이라고 뭔가 기운이 빠져서인가 ㅎㅎ 잘 안되었다

 

 

다른 이유도 좀 있었는데

세무사 시험이 연기 되느냐 마느냐 이번주내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Q넷과 국세청 등 민원을 대량 넣었기 때문에

Q넷에서 공지를 올렸고 

조만간 연기나 강행에 대해 공지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지텔프나 토익도 연기되고 있는데...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기능사? 시험을 강행한것때문에 인터넷 뉴스가 난리다 난리...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밀리면 5월9일에서 아마도 7월초로 밀리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공부하는건 똑같이 열심히 할 생각이다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연기되었을때도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게 아닐까....

 

 

 

그래도 혹시나 연기발표가 난다면

그날은 저녁쯤 치킨을먹고 푹 쉴 생각이다

연기발표가 있다면 푹 쉬고 나서 다음날부터 또 미친듯이 달릴 생각이다

연기발표가 없다면 그냥 이대로 생활을 유지하면 그만이다

 

이제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월요일부터 빡세게 하루 순공부량 12~13시간을 목표로 달려봐야겠다

빡빡한 스케쥴을 잡아놓은탓에 일정이 조금씩 밀리고 있지만

이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한다

 

 

 

갑자기 블로그 방문자가 폭등하고 있다 

이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된다

조만간 애드센스 승인신청을 넣어 볼 생각이다

블로그를 시작하며 한달 목표수입을 30만원으로 잡았었다

 

30만원 정도면 내가 강의를 듣거나 먹고싶은것 그리고 책값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스팅이 늘어나가면서 뭔가 더 좋은 글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나의 글을 봐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뭔가 훈훈하면서 재미도 있는거 같다

다른사람들의 글을 읽어볼때도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아무래도 티스토리를 시작하기 잘한것 같다 ㅎㅎ

 

일기도 이렇게 계속 쓰다보면 합격하는 그 순간도 포스팅하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

 

 

 

 

 

 

 

 

 

 

조세범 처벌법 복습

 

 

 

 

조세범 처벌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는 국세를 말하며 관세와 지방세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형법적용의 일부배제

다음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않고 중과하겠다

1. 조세포탈

2. 면세유 부정유통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4. 가짜 석유제품 제조 판매

5.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7.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

8.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9.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양벌제도

 

법인의 대표자와 그 법인개인 대리인과 사용인등 그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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