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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공부방법

[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9 : 스스로 용기를 만들어 내다

by ◇◆■□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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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9 : 스스로 용기를 만들어 내다

 

오늘 6시에 일어나도록 맞춰놓고 잤는데 

 

분명 6시에 눈을 뜨고 휴대폰 알람을 끈 기억이 있는데ㅋㅋㅋㅋ

6시 10분쯤 한번 6시 20분쯤 한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분명 내가 스스로 휴대폰 알람을 끄고 다시 잤다

 

7시되니까 그냥 저절로 눈이 딱 떠져버리면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슬슬 7시 11시가 생활화 되어가는듯 하다 

 

요즘 보통 스톱워치 순 공부시간은 11~13시간을 왔다갔다한다

 

앉아있는시간은 최소 15시간이 되겠지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란건 전부터 알고있지만

 

시간을 신경쓰지않고 순수 공부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쓴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다가 끝날때 쯤 시간을 보면 12~13시간 나와있다. 그럼 내가 공부를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4월 한달간 나의 시간표다

 

하루에 공부량이 거의 밀릴정도로 빡빡하게 짜놓았지만

 

그래도 어쩌냐... 저게 최소한의 공부량이 되어야하는데...

 

1차 2주반정도를 남기고는 모두 1회독 이상 정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대로만 따라가면 시험전까지 전체과목 2~3회독 정도는 가능할것이다

 

물론 재정학이랑 행소법은 5회독이상을 하고 들어가야한다.

이론만 보는걸로 따지자면 재정/행소는 10회독까지도 가능하겠지 아마도

 

 

 

이제 4월에 접어든다

 

4 / 5 / 6 / 7  딱 4개월만 미친듯이 하면 나도 세무사가 될 수 있을것이다

 

딱 4개월만 나는 미쳤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딱 4개월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일기를 남기고나서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뒤돌아 보면

 

참 감회가 새로울것같다

 

시험이 얼마남지않은 나의 감정들이 조금씩이나마 여기에 남아있으니

시험끝나고나서 다시한번 일기장을 보도록해야겠다

 

 

수지 보고 정신차리자

 

 

 

 

 

 

 

세법 - 국세징수법총칙

 

 

 

 

1. 국세징수법은 다른 세법의 하위에 속한다

2. 국세 등의 징수순위 - >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국세 3순위 가산세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기타의 순서)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1. 납세증명서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3. 관허사업의 제한

4. 체납자료의 제공

5. 출국금지 요청

6.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1. 납세증명서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일정 행위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해당 체납액이 있어도 납세증명서 발급해주는것

(1) 징수유예액 (2) 체납처분 유예액 (3)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다만, 법정납기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단축가능)

 

제출사유 : 정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경우 (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제외)

+ 외국인등록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위해

+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대상자 : 국가등으로부터대금 지급받은자 또는 출국자

예외 : 국가 등으로 대금 지급받은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자 

 

서류제출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가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경우 압류채권자 증명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경우 수급사업자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1. 국가를 당사자로 대금지급시

2. 국가가 대급을 지급받는경우

3. 세무공무원이 대금 지급받는경우

4. 법원이 제출예외 인정

5. 이미 전액 납부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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