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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공부방법

[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43 : 와 몸이 힘드네

by ◇◆■□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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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43 : 와 몸이 힘드네

 

오늘도 새벽6시40분쯤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일어나게 된게 참 아이러니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든다

 

전효진강사님이 말씀하셨지 

아침을 조져야 한다고 공부는 기싸움이 중요하다고 초반 기선제압...

 

그렇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전까지 대략 5시간정도는 채우게된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전에는 거의 8~9시간 이상은 되는거같다

 

아침에 가장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공부를 한다 

 

아침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정말 치열하게 한다 

 

저녁 8~9시가 되면 진이 빠져서... 뭔가 딴짓이 하고 싶어지지만

 

참는다

 

이 악물어 본다

 

가끔 유혹에 이끌려 유튜브를 보곤 하지만 대략 10분 내외로 끝낸다

 

이런생활이 계속 될 수 있을까

 

40일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루 4~5시간씩만 자고서도 40일정도는 가능할거다

 

 

 

된다고 믿으면 될거라고 생각한다

 

한번 해보자 

 

공부하다가 쓰러지지는 않는다 

 

이건 분명하다

 

 

 

 

 

복습하려니까 머리가 또 아프다

 

 

 

 

 

 자본 복습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상환우선주 금융부채 요건은 2가지다 

1. 발행자가 의무상환

2. 보유자가 상환청구권 보유시

 

 

 

상환권리로 나눠보자

 

(1) 발행자 보유 (자본) -> 매년 배당지급 (상환시) 현금지급 -> 미처분 이익이영금 감소(자본증감한다)

(2) 보유자가 보유(부채) 

 

-> 1) 누적적(부채) - > (액면+이자)PV + 배당은 X

-> 2) 비누적적(부채+자본) -> 액면PV + 배당은 O

 

 

누적적 상환우선주

-> 지급되지 않은 배당이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다 (누적적)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이며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 배당은 상환전까지 발행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누적적 우선주, 즉,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에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배분(이잉)처분으로 인식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자본계정

 

(1) 납입자본 - 자본금 : (보통주/우선주)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2)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3)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조정 :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주식할인발행차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재평가 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임의적립금을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는것은 자본계정간의 대체이다 즉, 이잉 총계와 자본총계 변동 X

 

 

회사는 그 자본금의 50%가 될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X . 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은 다음연도 초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립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데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상법에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상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난다

 

참 빠르다

 

미치도록 빠르다

 

나는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데

 

치킨을 시키면 치킨먹는 시간이 아깝고 치킨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고 치킨먹고나서 졸리는게 아깝고

 

지금 소화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치킨을 먹으면 엄청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만간 그래도 치킨 꼭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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