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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45 : 어렵네 어려워

by ◇◆■□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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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45 : 어렵네 어려워

 

오늘 공부 시간은 대략 12시간

 

어렵다

 

어려워

 

https://www.youtube.com/watch?v=REKwUSU8y38

 

공부하기 싫을때 보면 된다

 

갑자기 왠 유튜브냐고?

 

유명하신 강사분이다

 

어제 이분이 쓰신 책까지 구매했다

 

 

 

다 읽지는 못했고 부분적으로 읽어야할 부분만 우선 읽었다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

 

 

 

어쨋든...

 

나는 첫날부터 진도가 밀리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거 같긴한데

 

그래도 계속 달린다

 

12시30분쯤 자고 6시40분쯤 일어난다

 

6시간이면 꽤나 괜찮은 수면시간인것 같다

 

 

 

 

 

 

 

 

 

 법인세 손금파트 

 

 

1. 손금은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후 나오는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에서 상여 또는 배당을 받은것이기 때문이다

 

2. 원료의 매입가액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한다

 

3. 인건비를 안분해보자

 

(B) 에서 비용으로 계상시 

우선 (T)에 부합하는 손금을 구하고 조정한다

 

(1) 건설중자산이면 손금인정액만 자산처리한다

(2) 완공되었는 경우에는 손금인정된 금액을 즉시상각의제 한다 

 

(B) 에서 자산처리시

우선 (T)에 부합하는 솜금을 구하고 조정한다

 

(1) 건설중자산이면 손금인정액만 자산으로 조정하고 아닌것은 손불조정한다

(2) 완공시 손불금액 제외조정하고 직부인 시부인한다

 

 

 

4. 인건비 -보수와 상여금으로 나누어 생각하자

(1) 노무출자사원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임직원에게 정당사유 없이 정상범위 초과 지급 (3) 비상근임원(부당)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 100% 직간접출자 / 해당금액이 내국법인과 해외출자법인이 지금한 인건비합계의 50%미만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인정

 

상여금 -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임직원 모두 손불

 

 

5. 현금결제형/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회계처리

 

현금결제형

-> 장기미지급비용 모두 불인정 

회계는 발생주의고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다

 

(1) 부여시점에는 조정 x (2) 기말에 장미비 불인정 (3) 권리행사시 장미비 다시 추인

 

 

주식결제형

기간말에는 주식선택권 불인정 

행사시 신주교부시에는 주식선택권이 (T)에서는 손금

행사시 자기주식교부시에는 주식선택권이 (T)에서는 손금이고 자기주식은 자산의 차감처리(-유보)

권리소멸시 (T)는 아무런 조정이 없다 즉 손금(기타) 된다

 

 

 

 

 

 

 

 

오늘의 나의 생각

 

내일은 될까 오늘 참 어려웠다

 

내일은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몸이 힘들다 . 배는 고프다

 

이대로 가능할까 하루만에 이런생각이 드네

 

한달정도 남았다

 

정말 가능할까

 

미친듯이 하면 될까

 

정말 가능할까

 

나는 이제껏 뭘 했던걸까

 

지금은 그냥 생각을 하면 안될것같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하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해보자

그냥 그냥 그럼 어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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