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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42 : 이제 슬슬 적응하나?

by ◇◆■□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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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42 : 이제 슬슬 적응하나?

 

이제 몸이 알아서 7시쯤 되면 깬다

 

오늘은 새벽 6시 45분 알람을 맞췄었는데 못일어나고 계속 잠들었었나보다

 

갑자기 눈이 떠져서 폰을 보니 7시 정각;;

 

사람 몸이라는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네 이제;;;

 

 

 

어쨋든 묘한 기분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그런가 뭔가 뒤숭숭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공부시간은 10시간 채운거 같다

 

내일은 운동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11시간 이상은 공부 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현재 재정학과 행소법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1차를 통과하는 핵심키라고 생각한다

 

회계 세법에 모든걸 투자하는순간 점수 분배에 망하게 된다

 

 

 

1차를 넘기는데 최적 점수는

 

회계 55~60

세법 55~60

 

재정학 65~70

행소법 70~80

 

즉 245~270 정도라는거다

 

 

 

 

이정도가 알맞다 . 괜히 회계 세법에 무리한점수를 기대한다면 시험당일에 시간배분에 실패 할 수 도 있다

 

 

어쨋든 나의 목표점수는 대략 260~280점 대다

 

 

이제 한달정도 남았는데

 

하루 순 공부량 10~14시간이면 도박을 걸어볼 시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보자

 

시작했는데 끝은 봐야지?

 

 

 

 

 

 

재정학 복습을 해보자

 

 

 

개별조세이론

 

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원천설로 나뉜다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 사이먼즈가 주장했다

소득크기에 따라 결정됨으로 능력원칙에 따른다

포괄적 소득으로서 구체적으로 근로 이자 배당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내구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귀속소득도 포함한다

 

실현 미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것 모두를 포함한다

 

발생주의므로 유동성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포괄적 세원으로서 초과부담 발생이 작다

 

소득원천설은 세법에 소득 종류를 열거하여 과세하는것을 말한다

 

 

단일세율소득세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고 다만 누진성이 약하여 공평성이 낮다

 

 

수직적 공평성이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도 증가함을 말한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소득에 동일세율을 적용하는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목적은 수평적 공평성달성 vs 세액공제는 이중과세조정

소득공제의 혜택은 고소득자이고 세액공자는 저소득자이다

소득공제의 한계세율은 감소가능성이 있고 세액공제는 불변이다

 

 

 

법인세는 (1) 이윤세 (2) 자본요소세다

 

1. 이윤세 조건

(1) 100% 차입경영이고 경제적 감가상각과 세법상감가상각이 동일하다

-> 효과 :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같게된다 . 법인세 = 이윤세 -> 법인세는 중립세성격을 가지게 되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자기자본 귀속이자가 비용처리가 허용되고 경제적 감가상각과 세법상감가상각이 동일하다

-> 효과 : 법인세는 법인에 사용된 자본에 대한 세금이 된다

법인세 사용된 자본에 과세가 된다 ? 투자자들은 법인을 피하고 비법인에다가 투자하게된다 

즉, 기업에 의사결정 투자에 영향을 준다

 

 

 

 

지출세

 

1. 물품에 부과X - > 개인의 총 소비액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이자 인세이다

2. 누진적 세율로 과세하므로 누진효과를 지닌다

3. 소득세와 달리 저축이 과세베이스에서 제외된다. 부유층이 유리하고 미래소비를 우대한다

4. 칼도는 지출세가 공평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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