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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7 : 뭔가 되는거 같은데?

by ◇◆■□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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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일기] 세무사 1차 D-37 : 뭔가 되는거 같은데?

 

 

 

드디어 4월에 접어들었다

 

세무사 시험이 밀리니 마니 말들이 많았지만

 

4월 말에 Q넷에서 주관하는 경영지도사 시험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세무사 시험도 밀리는건 없을거같다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2

 

4월25일 경영지도사시험 연기 없다…세무사시험도 예정대로 실시 전망 - 세정일보

발열 증상 등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내달 25일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www.sejungilbo.com

 

나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공부시간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하여 11시까지는 무조건한다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1시까지 순공부시간 12시간이 넘게나와도 

내가 정한 스케쥴을 다 채울 수 있을랑 말랑하기 때문이다

 

1차 시험준비도 하고 있지만

세법학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1차 시험이 끝나는날에 세법학 50%이상을 암기 목표로 하고있다

세법학에서 과락을 넘기고 50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서가 아닌 요약서 1권정도는 책내용을 머리속에 그대로 암기해야한다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나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법학 요약집을 정해서 그 1권을 똑같이 머리속에서 책장을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때

 

사람이 정말 불가능한게 없구나 싶었고 

 

사법고시 공부하는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정말 도대체 얼마만큼의 공부를 한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책 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머리속에 박아넣는 작업은 정말 고되다 

하지만 똑같이 머리속에 목차까지 박아넣고나면 무서운게 좀 사라지긴한다

 

요약서 1권을 머리속에 다 집어넣고 시험장에가면 목표점수가 45~55점 사이니까

55점도 꽤나 높은점수다

 

세법학1 의 경우에는 45점~50점만 해도 정말 선방한 점수라 말할 수 있다 

 

 

나의 올해 세법학 목표점수는 

세법학1이 50점

세법학2가 55~60점이다

 

세법학2를 잘할 수 있도록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이쪽 학원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강사님의 말씀이다

 

강의 중간중간에 

참 좋은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k28mGpsu00&t=642s

 

 

 

어떤 공부유튜버가 그러더라

 

남들이 봤을때 쟤는 붙을거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는 되야 붙을까 말까라고

자신이 생각했을때 내가 안붙으면 누가 붙지? 라는 생각이 나오면 붙을까 말까라고

 

공부 방법 어쩌고 하지말고

 

본인이 생각했을때 붙을 수 밖에 없는 공부량을 하라고

 

맞는말이다

 

동의하는 부분이 크다

 

시험 특성상 순공부시간이 어느정도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똑바른 방향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험이 한달하고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1차 시험은 왠지 이대로 흘러가면 될거라고 생각한다

 

 

 

내일도 잘 할 수 있겠지?

 

 

운동도 틈틈히 한다

건강도 챙겨가야한다

 

사나 짤이나 보고 안구정화나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규모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중소기업기준요건에 충족할것

2. 실질적 소유와 독립성 요건 

3. 업종요건 : 주점/호텔/사행성 업종 제외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이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것

2. 실질적 소유와 독립성 요건 충족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이에 편입된 회사가 아닐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것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 상시근로자수합계를 과세연도월수로 나눈 숫자를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임원

2.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3. 단기간근로자

4. 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자

5. 근소로득원천징수 증빙 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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